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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장 간단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by 패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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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을 몰라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중이거나 자가격리를 하신 후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신청방법 등과 지원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1)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통지를 받은사람
2)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3) 근무지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사람

자가격리

위의 세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1)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속해서 인건비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2)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 

 

위의 4가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고,나머지 경우라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안내문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일 때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자가격리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면, 802,000원의 반에 해당하는 401,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통지서 or 입원치료 통지서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신분 등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셔야합니다.)
 
꼭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명, 동 주민센터로 가신 후 
사회복지쪽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시 지급 물품

1)손세정제
2)소독제
3)체온계
4)생활수칙 등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위 물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하루에 두번 정해진 시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진단을 해야합니다. 어플 내에 위치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자가격리 구간을 벗어날시 공무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꼭 격리구간을 벗어나시면 안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자가격리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5)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6)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7) 건강 수칙 지키기

 

※ 손씻시, 손소독 등 개인 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찾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격리 위반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되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위의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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